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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 등록 2024.01.19 14:26:18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다음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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