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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오수 총장도 박은정에 전화...대검, 성남지청 FIU 자료 요청 반려

  • 등록 2022.01.29 11:10:31

 

[TV서울=나재희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수사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대검을 통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성남지청은 네이버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39억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FC 의혹의 큰 줄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송치 전의 경찰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관련 부분까지 자료 조회 요청을 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반려했다는 취지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료 조회 요청을 반려한 뒤 관련 보고를 받은 김오수 총장은 박은정 지청장에게 따로 전화해 절차상 문제를 거듭 이야기했다고 한다.

 

대검은 이 같은 반려 조치에 대해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대검의 지적 이후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수사팀인 형사3부를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 배치는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지청은 FIU 자료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임 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박하영 차장검사 등 수사팀과의 의견 충돌 이후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수사기록 28권 8천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고, 이후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김오수 총장은 26일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 지청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검사의 건의를 7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강요·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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