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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충북지역 교사 벌금 1천500만원

  • 등록 2023.02.12 10:31:34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고 판사는 "교사로서 준법의 의무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이 보다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신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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