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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혹 떼주려다 혹 붙인 노무사

  • 등록 2023.06.06 10:51:30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자체와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임원 자리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도움을 주려다가 사무실 점거에 가담한 공인노무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방실수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잠금장치가 돼 있는 B씨의 사무실 문을 파일철로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책장을 뒤지고, B씨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언쟁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장이 3월 18일 '센터장'을 맡고 있던 B씨를 해촉하고 C씨를 임명했으나 담당 지자체가 이를 불허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A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센터장 직위에서 해촉된 점을 근거로 B씨 주거의 평온상태가 소멸됐으므로 방실침입죄나 방실수색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센터장에서 해촉되고 C씨가 센터장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단체와 지자체 간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감사권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B씨를 해촉하고 C씨를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냈다가 담당 지자체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촉을 철회한다는 인사발령을 냈던 사정도 살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B씨가 센터장의 지위에서 곧바로 해촉됐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어긋나는 C씨에 대한 센터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는 C씨의 요청 범위를 넘어섰으며, 설령 B씨가 센터장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사무실을 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평온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적절한 상담·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고, 여전히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닌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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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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