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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해 화재 위험 줄여야"

  • 등록 2024.02.05 13:43:2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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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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