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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올 사업비 60% 상반기 조기집행…"경기 선순환 마중물"

  • 등록 2025.02.19 08:47:59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60%인 3천46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는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성금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총 46개 사업(1천571억원) 중 94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 일원1·수서·개포3 복합문화센터 건립(215억원) ▲ 강남힐링센터 조성(83억원) ▲ 도곡1·선정경로당 신축(50억원) ▲ 강남힐링숲 조성(12억원) 등이 포함된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일자리·안전관리 분야 82개 사업에는 584억원 중 35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문화·복지·환경·혁신성장 분야의 예산 2천76억원 가운데 폐기물처리 위탁,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사업 등 사업 예산 1천246억원을 6월까지 집행한다.

구는 신속집행 추진단 내 집행협력반을 신설해 예산 집행 절차를 관리한다. 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집행이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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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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