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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국회부의장, 언론중재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1.05 15:28: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청주상당·5선)은 5일 언론보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우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왜곡·과장·편파·명예훼손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 언론사의 사무소 소재 관할지로 각각 모두 직접 출석해 조정절차에 임해야만 한다.”며 “여러 언론사로부터 동시다발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각 조정 건마다 해당 언론사 소재 지역 중재부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시․공간 물리적 한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 특성을 고려, 피해자 중심 관할지 변경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