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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협회, "2023년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적발"

  • 등록 2024.01.18 17:37:2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 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 자격중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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