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복재개발재건축연합회(회장 이화용)가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개정안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4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황인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내빈들과 서울 각 지회별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화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약 1,300여개가 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현장은 단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문제점들을 파악, 좀 더 깨끗하고 행복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축사에 나선 황인자 의원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에 각각 반영해서 필요한 법률은 국회가 개정하고, 제정해서 전국이 행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큰 결실을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윤영용 연합회 사무총장과 이현석 변호사(세무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방식과 공공관리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역설했다.
먼저 조합방식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이 다단계로 이뤄져 있고 저절로 비용이 늘게 만들어져 있다”며 “자연히 과정에서 시공사 등과 결탁하는 부정비리 원천이 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제3자가 개입되는 방식으로 의구심과 재원의 과다발생을 만들고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을 단순화, 표준화하고 제3자 개입이 없는 주민자치에 맡기는 것이 가장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경제 민주적인 민간 중심 개발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여러 갈등을 줄이고 님비현상을 없애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