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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지식행정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 실현

  • 등록 2020.09.23 11:30:17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의 지식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의 축적·활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7월 우수사례 응모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국민심사, 경진대회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차별화된 지식플랫폼을 신설하여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개발과,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해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병역과 취업 문제를 공정한 병역이행과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행정을 접목해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고자 블록체인에 기반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 인증서비스를 본격 실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국민과 전 직원의 참여로 지식행정을 구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해 선도적인 공공행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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