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실의 ‘YONG MATE 제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강원대학교 재학생 5명을 포함한 9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선발되었으며, 지난 6주간 양질의 입법 강의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체험, 시의회 견학 등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이 열악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였다. 노용호 의원은 청년고용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명예보좌관(강원대학교)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접근 금지 반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100미터를 3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형 명예보좌관(충남대학교)은 청년고용법에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순 노무 교육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 수련생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한다.
장진솔 명예보좌관(부산외국어대학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기관인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관서·경찰관서에 전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희성 명예보좌관(단국대학교)는 신촌 세모녀, 성남 모녀의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 위기 상황 발굴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지자체에 담당 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용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과 직접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