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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서관 노약자지정석 조례안 발의돼

  • 등록 2013.10.16 09:36:3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시 도서관 노약자 지정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월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약자는 주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이고, 이들은 주로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취득 취약계층”이라며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특별히 배려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16개 있으며, 이미 79개의 도서관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37개의 도서관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마련된 79개의 도서관 중에도 노인이나 임산부, 다문화·외국인 등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약자를 위한 지정적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버스나 지하철처럼 일정정도의 좌석 등받이에 스티커만 붙여도 충분히 노약자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한다는 이 어르신은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학생들이 많은데 노인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미안해서,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힘들어서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이같이 전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의 도서관에는 51,899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70대 이상이 1262명이고, 60대까지 합하면 3,340명으로 노년층이 6.4%에 해당된다”며 “여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임산부 등을 합칠 경우 (노약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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