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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가구·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개선해야"

  • 등록 2023.11.21 17:0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신탁 부동산과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이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신탁 부동산과 다가구 피해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일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도 적용받기 어려워 보증금 피해를 줄일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가구,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제한돼 보증금을 모두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 위원장은 "신탁등기 말소 신청서만으로 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집주인이 허위로 말소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긴 뒤 실제로는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기에만 존재하는 편법 명도소송을 당장 유예해야 한다"며 "신탁회사가 명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경·공매 유예를 피해 임차인을 먼저 내쫓은 뒤 경·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대책위 위원장은 "명백한 '주거용'인데도 건축물 대장상엔 '업무용'으로 표기된 오피스텔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건물을 낙찰받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의 주택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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