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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사전투표 조작없어"...2022년 경기지사 선거무효 소송 기각

  • 등록 2024.04.15 08:49:59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尹대통령, 파리패럴림픽 선수단과 오찬… "선수들 땀방울이 금메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부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뒷걸음치거나 웅크리지 않고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수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땀 흘리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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