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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위헌 논란

  • 등록 2014.02.11 09:23:14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구로·금천·관악)과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 등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교총·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2월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위헌 사유로는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교육감의 법집행에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