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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위헌 논란

  • 등록 2014.02.11 09:23:14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구로·금천·관악)과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 등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교총·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2월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위헌 사유로는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교육감의 법집행에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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