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3월 5일부터 올해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시작한다. 이는 각 훈련소집 부대별로 오는 11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 예비군은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한 이듬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6년차까지이며, 병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나, 지난해에 이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6년차 병의 경우 1박2일(18시간)이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코너에서 연중 확인 가능하다. 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소집 부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한다(이메일 수신 동의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미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통지서 확인 및 출력’ 코너에서 통지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급한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 개최
앞서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2월 28일 청사 내 병무회관에서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병력동원소집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병무청, 1군, 3군, 수방사 등 육·해·공군 동원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원지정률 향상 방안과 동원업무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서울지방병무청은 “이 행사를 통해 각 군과 병무청이 서로의 업무를 한층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동원업무 발전을 위해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리플릿 제작 배부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최근 국내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국외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리플릿을 제작, 서울 소재 대학들에 배부했다.
여기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 이행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와 관련, 한국어에 서툰 영주권자들을 위해 입영 후 1주간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하는 군 적응 프로그램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있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할 수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