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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등록 2024.03.17 10:58:2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민병희)는 16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민병희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구의원, 이병돈 (사)한국장애인협회소비자연합회장, 육성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청소년 46명에게 국회의원·구의장·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사)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영등포 거주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영등포경찰서 여청계 추천학생 등 청소년 80명에게 육성회장·고문·수석·부회장·운영위원·분회장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청소년 육성과 지도에 힘쓴 회원 48명에게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와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 영등포경찰서장 감사장 등을 각각 수여했다. 민병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표창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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