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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자치구 최초 행정재산 공유…예산절감 효과 톡톡

  • 등록 2023.09.15 10:14:49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자치구 최초로 행정재산에 ‘공유’ 개념을 도입한 ‘행정물품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절감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공유주차장, 공유 자동차와 같이 필요할 때 빌려 사용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부서별, 기관별로 따로 구매․사용되던 행정재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심한 결과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마포구 사업소, 산하기관 4곳의 공유 가능한 행정물품을 전수 조사해 목록화했다. 


조사를 통해 공유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물품은 총 83개 품목으로 트럭, 지게차 등의 행정차량부터 휠체어, 대형파쇄기, 영상·음향장치까지 모두 2,931개에 달한다. 

 


수합된 목록은 마포구 소속기관 전체에 공유됐으며 목록에는 보유 부서와 관리 담당자도 함께 명시해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쉽게 대여 가능하다. 

 

이번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구는 공공부문의 공유문화 인식이 널리 확산됨은 물론, 사용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부서별로 구매해 보유해야 했던 기존 물품관리 방식이 개선돼, 행정재산 사용의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는 향후 분기별 공유실적 파악과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꼼꼼히 분석․확충해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행정재산 공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며 “행정재산 공유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포구 직원 전체가 합심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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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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