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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제3지대 통합협의체 가동

  • 등록 2024.01.22 16:52:19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통합 접점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미래대연합 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개혁비전, 미래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해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비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한 1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천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이 공통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 지지층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내지는 대화체를 가동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합 일정에 대해선 "꼭 정해둔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다"며 "몇차례 비전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공동 비전 협의회는 우리가 이제 단일한 대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녀도 필요 조건을 하나씩 확보해나간다고 이해해주면 된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을 하는 것은 이걸 진행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비전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의 통합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 분모가 생길 것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새로운선택이나 한국의희망과 같이 대화를 나눌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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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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