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회수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송된 사건“이라며 ”당연히 범죄혐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서가 이첩된 이후에도 3주 동안 사건 접수를 하지 않다가, 군 검찰단이 조사기록을 회수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접수를 마치고 국방부로 사건을 반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경북경찰청은 혐의사실이 적시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회수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의 회수조치에 협조한 것은 직권남용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찰 수사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와 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복했지만, 과거 수사심의 위원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서 직접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채 의원은 ”수사심의 위원 사진 등을 경찰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 비공개는 명백하게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대통령거부권이 논란된 예민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경북경찰청 직권으로 수사심의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심의위 출범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심의된 안건은 총10,227건에 이른다. 이 중 98.97%(10,122건)가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에 의한 건수이며, 경찰청장·시도청장 등이 직권으로 부의한 안건은 0.71%(7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사의 주체인 경북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것“이라며 ”1년이 지나서 (경북경찰청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고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