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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소라 시의원, 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등록 2024.08.26 09:4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소라 시의원은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주관해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사서의 ‘사서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관련 현황과 발전 과제:서울시 자치구 위탁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박효주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위상:성북 사례’, 김태진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사서의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생활 균형과 감정노동’, 박성재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사서 권익의 미래:개인의 성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변화’란 주제로 토론도 이어진다.

 

 

이날 이소라 시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제자와 토론자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인력구성, 근무환경, 보수 등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공도서관에는 1,504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정규직은 1,028명, 비정규직은 476명.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1.6%로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대다수 도서관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평일에도 늦게까지 이용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 더없이 좋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저녁과 주말이 없는 근무에도 비정규직 사서는 최저임금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료 대출과 반납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대상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과 행사도 늘고 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소라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사서의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단,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법학‧전산 전공자, 정보검색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 관리‧운영 경험자는 우대한다. 서울시선관위에 지원할 경우, 지원서 등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6일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안내문을 참조해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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